우산으로 찌르고, 폭행·협박, 스토킹까지…부산·경남서 잇단 층간 소음 처벌

김성현 2026. 3. 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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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과 경남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이웃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과 스토킹을 일삼은 이들이 잇따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2시께 부산 동래구 한 빌라 3층에 사는 B 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자, 우산으로 B 씨 가슴을 찌르고 주먹으로 15회 이상 때려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B 씨 가족들이 막자, 현관 신발장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현관 중문 등을 내리치기도 했다.

B 씨 집 바로 위층에 살던 A 씨는 층간소음에 관한 근거도 없이 이날 B 씨 집으로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자신의 아내와 나이 어린 두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당한 이 사건의 범행으로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C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위층에 수차례 올라가 욕설하는 등 스토킹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같은 해 7월에는 위층에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스토킹 범죄 관련 경고장을 받았다. 경찰의 경고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C 씨는 흉기를 신문지에 감싼 채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한 번만 더 시끄럽게 굴면 너희들 다 죽는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는데도 다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