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 민원인 고소한 경찰’ 관련 반론보도문]

부산일보 2026. 3. 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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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지난 1월 9일 자 지역사회면 ‘협박으로 민원인 고소한 경찰(인터넷 1월 8일 자 ‘바닥에 모자 던졌다고 민원인 고소한 밀양 경찰’)’ 제하의 기사에서 “식당 사유지 이용 문제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화해를 유도하던 중 식당 주인이 불만을 표시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던지자, 협박 혐의로 식당 주인을 고소하였고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면서 민원인을 고소한 경찰관은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고소장 제출이 공권력 남용으로 판명되거나 위법성이 인정된 바 없고, 본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개인적으로 진행한 절차로 공권력 남용과는 관련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