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삼일절 폭주·난폭 운전·소음 등 162건 단속

이권영 기자 2026. 3. 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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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1일 삼일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 출몰한 폭주행위자들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 및 아산 시청(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규모 단속을 진행해 162건을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8일 밤 10시부터 1일 새벽 6시까지 천안·아산 전역에서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434명의 인력과 147대의 장비를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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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1일 삼일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 출몰한 폭주행위자들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 및 아산 시청(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규모 단속을 진행해 162건을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8일 밤 10시부터 1일 새벽 6시까지 천안·아산 전역에서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434명의 인력과 147대의 장비를 동원했다.

경찰은 천안 및 아산 시내권 폭주족 예상 집결지 8개소의 도로에 대해 일반차량 통행로 1개 차로를 제외하고 물리적 차단해 폭주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시청(구청) 및 아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와 소음·불법개조·무등록·불법주정차 등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쳤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 총 162건을 현장에서 적발해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불법개조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하고 그외 관계기관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3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삼일절 폭주·난폭 운전자에 대해서는 채증 자료를 활용, 사후 수사를 진행하여 끝까지 강력 처벌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가오는 기념일에도 폭주족들의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 폭주 행위자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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