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하차 태그 안하면 페널티…‘요금 회피’ 꼼수 막는다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2026. 3. 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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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오는 7일 첫차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만을 이용한 뒤 하차하면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은 경우 다음 승차 시 교통카드 기본운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구간만을 이용했을 때 하차시 미태그 비율은 이미 환승 페널티가 부과되는 복합 교통수단 환승 시 하차 미태그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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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미태그 페널티’ 제도
수도권 도시철도 모든구간 적용
하차할 때 교통카드 태그 안하면
다음 승차 때 기본운임 추가 부과
수도권 지하철 한 역사에서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알리는 모습. <제공=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7일 첫차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만을 이용한 뒤 하차하면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은 경우 다음 승차 시 교통카드 기본운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부과된다. 하차할 때 태그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용객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는 “일부 이용객이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정승차 사례가 발생하면서 운임 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게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하차 미태그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일평균 약 8000건에 달하는 하차 미태그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차 미태그에 따른 페널티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다. 2004년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버스, 지하철을 환승하는 과정에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는 ‘환승 페널티’는 일찌감치 적용돼왔다.

거리 비례제로 운영되는 경기와 인천 지역 버스도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방식은 여러 교통수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도시철도 구간만을 이용한 후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구간만을 이용했을 때 하차시 미태그 비율은 이미 환승 페널티가 부과되는 복합 교통수단 환승 시 하차 미태그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페널티 적용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정기권, 1회권, 우대권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으로 어른과 청소년은 각각 1550원, 900원이다. 어린이는 550원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하차 태그는 정확한 이동 구간 확인과 운임 정산을 위한 기본 절차로, 이번 제도 시행은 공정한 운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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