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진 전원 무죄… "경찰 위법 증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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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280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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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증거로 제시된 자료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41)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280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정 계좌가 도박사이트 환전 창구로 쓰인 정황을 확인한 뒤 IP 추적과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이들을 운영진으로 지목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금융기관과 포털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자금 사용 내역과 클라우드 저장 자료 등을 확보했지만, 재판에서는 절차 위반이 문제가 됐다. 압수수색 당시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했고, 압수물 목록도 적법하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영장 원본 제시는 필수적 절차이며 이를 지키지 않은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배제된 자료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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