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영안실서 女 나체 시신 수백장 찍은 日경찰…"성욕 채우려"

김학진 기자 2026. 3. 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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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동안 여성 시신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개인적으로 보관해 온 경찰 간부의 범행이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28일 일본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성 시신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소지한 아야세경찰서 소속 52세 남성(경사)을 면직처분했다.

그는 아카바네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던 시절 영안실에 안치된 여성 시신 약 20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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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야세경찰서 감식반 소속 52세 남성 면직 처분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13년 동안 여성 시신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개인적으로 보관해 온 경찰 간부의 범행이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28일 일본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성 시신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소지한 아야세경찰서 소속 52세 남성(경사)을 면직처분했다.

해당 경찰은 감식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약 13년에 걸쳐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카바네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던 시절 영안실에 안치된 여성 시신 약 20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택 압수수색 결과 무단 반출한 사진과 영상 자료 500여 점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에는 여성 시신 사진뿐 아니라 사건·사고로 부상을 입은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이미지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지난해 9월 사이타마현의 한 역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이후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여성 시신 사진과 아동 포르노 파일 등이 대량으로 발견되며 추가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그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도쿄와 사이타마 일대에서 여러 여성을 상대로 상습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시신 불법 촬영과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도 추가 적용해 해당 경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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