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한다

김지섭 기자 2026. 3. 1. 13: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국세청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중과가 재개되면 같은 집을 팔더라도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다주택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과 재개에 따른 세 부담 증가폭은 상당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10억원에 15년간 보유한 뒤 매도하는 경우를 보면, 현재 중과 유예 기간에는 세율 42%가 적용돼 양도세가 2억5701만원이다. 그러나 5월 9일 이후 중과가 재개되면 2주택자는 세율 62%로 5억8251만원, 3주택자는 72%로 6억8226만원을 내야 한다. 유예 기간 대비 각각 3억2550만원, 4억2525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국세청은 서울·경기 과천·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5월 8일까지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전화번호 126)에서도 중과 유예 종료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간단한 질문으로 본인의 중과 해당 여부와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5월 9일 이전 양도분은 중과가 유예되며, 그 이전에 매매 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쳐야 예외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4월 5일 계약 후 8월 15일에 잔금을 치르면 계약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해 중과 대상이 된다.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세액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나눠 낼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