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 차 때문에 아버님 기초연금 끊긴대요”…대체 무슨 일[언제까지 직장인]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2026. 3. 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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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가액 기준은 여전히 중요해서 4000만원을 넘으면 가격 전체를 월 소득으로 산정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시킨다"면서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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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공동명의 땐 박탈
최근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국인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창출 수단은 국민연금입니다. 이에 매주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국민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매경 DB]
최근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체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이지만, 중산층 이상에게까지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보다 8.3% 인상됐는데요.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급 전체를 소득으로 보지는 않고, 일부를 공제하는데요. 월급에서 116만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제외 합니다. 가령, 월급이 216만원이라면 70만원만 소득으로 평가합니다.

[연합뉴스]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약 34만9700원입니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을 합산해 월 최대 약 55만9520원입니다.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자동차 배기량 제한이 폐지됐는데요. 하지만 차량가액 기준은 여전히 중요해서 4000만원을 넘으면 가격 전체를 월 소득으로 산정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등은 국고 보조금을 제외하지 않은 출고가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시킨다”면서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장애인 소유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하거나 제외합니다.

“자녀에게도 명의 잘못 빌려주면 날벼락”
간혹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기초연금을 탈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험 문제 등으로 부모님과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초보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무사고 경력이 쌓여 있는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차를 사면 보험료가 할인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그런데 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비록 올해부터 3000㏄ 이상 배기량 기준은 사라졌지만,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고급 승용차를 타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골프·승마·콘도 회원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가액이 5000만원인 차의 지분을 1%만 갖고 있는다고 해서 50만원만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은 중요하지 않은데요. 99%의 지분을 보유하든, 1%의 지분을 보유하든 고급 승용차 기준에 들어가면 차량가액 전체가 소득 인정액으로 그대로 반영됩니다.

[뉴스1]
이와 함께 증권계좌나 비과세통장 등을 자녀에게 빌려줘 기초연금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 명의 통장이나 증권계좌 등에 넣은 돈은 자금의 성격이나 출처를 따지지 않고,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금융재산이 불어나면 소득 인정액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연금 자격요건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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