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 차 때문에 아버님 기초연금 끊긴대요”…대체 무슨 일[언제까지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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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가액 기준은 여전히 중요해서 4000만원을 넘으면 가격 전체를 월 소득으로 산정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시킨다"면서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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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mk/20260304161805278wcwq.jpg)
더욱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보다 8.3% 인상됐는데요.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급 전체를 소득으로 보지는 않고, 일부를 공제하는데요. 월급에서 116만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제외 합니다. 가령, 월급이 216만원이라면 70만원만 소득으로 평가합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mk/20260304161805520qcxp.jpg)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자동차 배기량 제한이 폐지됐는데요. 하지만 차량가액 기준은 여전히 중요해서 4000만원을 넘으면 가격 전체를 월 소득으로 산정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등은 국고 보조금을 제외하지 않은 출고가 기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시킨다”면서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장애인 소유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하거나 제외합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험 문제 등으로 부모님과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초보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무사고 경력이 쌓여 있는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차를 사면 보험료가 할인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mk/20260304161805741aars.jpg)
비록 올해부터 3000㏄ 이상 배기량 기준은 사라졌지만,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고급 승용차를 타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합니다. 골프·승마·콘도 회원권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가액이 5000만원인 차의 지분을 1%만 갖고 있는다고 해서 50만원만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은 중요하지 않은데요. 99%의 지분을 보유하든, 1%의 지분을 보유하든 고급 승용차 기준에 들어가면 차량가액 전체가 소득 인정액으로 그대로 반영됩니다.
![[뉴스1]](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mk/20260304161806017dtcx.jpg)
자식이 부모 명의 통장이나 증권계좌 등에 넣은 돈은 자금의 성격이나 출처를 따지지 않고,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금융재산이 불어나면 소득 인정액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연금 자격요건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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