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허위매출 일으켜 7억원대 자금 융통한 회사원 징역형 집유

정혜윤 기자 2026. 3. 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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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수법으로 7억원대 자금을 융통해 준 30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남 양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해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로 허위 매출을 일으켜 총 499회에 걸쳐 7억여원을 승인받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용카드 카드사 수수료 등을 제외한 6억여원을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47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허위 신용카드 결제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는 결국 카드사가 대금 미변제 위험을 부담하게 하고 그 책임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이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얻은 이익 규모, 나이와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