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가 낸다…법안소위 통과
이광호 기자 2026. 3. 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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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국가가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만 26세 사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때 1개월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라면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 평균인 80%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국민연금의 노후 수령액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는 가입 기간인데, 군 복무와 대학 진학, 청년 취업난 등으로 갈수록 가입 시점이 늦춰지면서 노후 연금액에도 타격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사회생활을 5년 늦게 시작하고 10년간 실업을 겪을 경우 노후 연금액이 30% 이상 급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시행 단계로 접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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