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사법개악 3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현예슬 2026. 3. 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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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논평을 통해 "헌법 파괴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국민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적 판단을 정치가 사후에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의 무소불위 폭주가 기어이 사법부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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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논평을 통해 “헌법 파괴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국민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 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까지 사흘 연속으로 몰아붙인 입법 폭주는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사법개악 3법의 진짜 목적은 사법부 무너뜨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안’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취임 42일 만에 사의를 표했다”며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 호소했음에도 민주당은 묵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민주당 당론 법안임에도 내부에서 ‘국가권력 전체가 하나의 수사기관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며 “이번 입법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허물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체계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재판의 신뢰”라며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에 “이재명 무죄 자판기를 만들 셈인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적 판단을 정치가 사후에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의 무소불위 폭주가 기어이 사법부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력자의 비위를 거스른다고 헌정 질서의 ‘안전핀’마저 뽑아버린다면 그 폭발의 파편은 고스란히 국민의 일상을 덮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왕적 권력의 망상에서 깨어나 ‘줄탄핵 망령’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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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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