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천안·아산서 삼일절 폭주·난폭운전 162건 합동 적발

박주영 2026. 3. 1. 1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경찰청은 삼일절을 맞아 천안·아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시청 등 관계기관과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벌여 16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삼일절 폭주·난폭 운전자에 대해서는 채증 자료를 활용, 사후 수사를 진행해 끝까지 강력 처벌할 예정"이라며 "다가오는 기념일에도 폭주족들의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 폭주 행위자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주·난폭운전 단속하는 충남경찰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경찰청은 삼일절을 맞아 천안·아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시청 등 관계기관과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벌여 16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등 434명의 인력과 147대의 장비를 동원해 진행됐다.

그 결과 신호위반 등에 대한 통고처분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5건, 무면허 2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16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4건, 수배 3건, 즉결심판 1건, 과태료 5건, 안전기준 위반 16건, 소음기준 초과 18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불법개조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할 예정이며, 이외 관계기관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34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비해 112 신고 건수는 4.8%(42건→40건) 줄었으나,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는 19.1%(136건→162건) 늘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삼일절 폭주·난폭 운전자에 대해서는 채증 자료를 활용, 사후 수사를 진행해 끝까지 강력 처벌할 예정"이라며 "다가오는 기념일에도 폭주족들의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 폭주 행위자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