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기록 없는 ‘유령 건물’이 국공립 어린이집?… 인천 남동구청 ‘행정 조작’ 의혹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2026. 3. 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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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준공 데이터 증발했는데 건축물대장만 '버젓이' "전산 조작 아니면 불가능" 주장 인천 남동구청 소유의 공원 부지에 세워진 국공립 어린이집을 둘러싸고 믿기 힘든 '유령 행정' 의혹이 제기됐다.

건축물 인허가 이력 정보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축 기록이 구청 건축물대장에는 기재되어 있는 등 공문서 조작 정황 의혹이 포착된 것이다.

인천 남동구청의 건축물대장 인허가 이력 정보 조작 의혹은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폭로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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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청 소유의 공원 부지 위에 세워진 건축물들을 둘러싸고 ‘불법 인허가’ 및 ‘데이터 조작’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건축물 인허가 정보). 사진제공|국토부
인천 남동구청 소유의 공원 부지 위에 세워진 건축물들을 둘러싸고 ‘불법 인허가’ 및 ‘데이터 조작’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건축물 인허가 정보). 사진제공|국토부
인천 남동구청 소유의 공원 부지 위에 세워진 건축물들을 둘러싸고 ‘불법 인허가’ 및 ‘데이터 조작’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건축물대장). 사진제공|국토부
인천 남동구청 소유의 공원 부지 위에 세워진 건축물들을 둘러싸고 ‘불법 인허가’ 및 ‘데이터 조작’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건축물대장). 사진제공|국토부
인천 남동구청 소유의 공원 부지 위에 세워진 건축물들을 둘러싸고 ‘불법 인허가’ 및 ‘데이터 조작’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어린이집 공개). 사진제공|어린이집 정보포털

인허가·준공 데이터 증발했는데 건축물대장만 ‘버젓이’… “전산 조작 아니면 불가능” 주장 인천 남동구청 소유의 공원 부지에 세워진 국공립 어린이집을 둘러싸고 믿기 힘든 ‘유령 행정’ 의혹이 제기됐다. 건축물 인허가 이력 정보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축 기록이 구청 건축물대장에는 기재되어 있는 등 공문서 조작 정황 의혹이 포착된 것이다.

● “출생신고 없는데 주민등록증만?”… 상식 파괴한 ‘기적의 행정’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래·논현지구 공원 부지에 위치한 ‘향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연면적 약 500㎡)의 행정 이력은 그야말로 기괴하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건물은 건축물 인허가 이력 정보상 신축 인허가 및 준공 기록이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다. 건축물대장의 법적 근거인 ‘허가·착공·사용승인’ 데이터가 통째로 증발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실무 시스템(세움터) 접속을 통해 신축 기록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던 담당 직원은 “2013년 수기 대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디지털 행정 시대에 전산 기록은 없는데 종이 대장은 있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 끼워 맞추기’ 의혹을 짙게 한다.

현행법상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 모든 이력은 건축물 인허가 이력시스템 등에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청이 이 기록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했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

법조계의 시각은 냉혹하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건축물 인허가 이력 정보상 기록 없이 건물을 짓게 하고 대장을 생성한 것은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 취재 시작되자 ‘담당자 휴가’… 시간 벌기식 은폐 의혹 인천 남동구청의 건축물대장 인허가 이력 정보 조작 의혹은 공익제보자의 용기 있는 폭로로 시작됐다.

의혹이 증폭되자 남동구청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에 나섰다. 건축물 인허가 이력 정보 기록 부재를 시인했던 담당 직원은 돌연 휴가를 떠났고, 팀장급 간부는 수일째 묵묵부답이다.

도면과 대장 대조는 단 몇 시간이면 충분한 작업임에도 답변을 미루는 행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데이터 로그 조작’이나 ‘방어 논리 급조’를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세움터’의 높은 벽… 공익제보 없으면 시민은 ‘까막눈’ 더 큰 문제는 시스템의 폐쇄성이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일반인의 접근 권한이 극히 제한적이다.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부자의 제보가 없다면, 행정기관이 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해도 시민들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구조다.

● ‘무허가 영업’ 후 ‘사후 추인’? 물리적 한계 넘은 97일의 준공 시나리오 건축 과정 역시 물리적 법칙을 무시한 ‘기적’의 연속이다. 본지가 입수한 기록에 따르면 이 건물은 2013년 4월 24일 허가를 받고 하루 만에 착공해, 불과 97일 만인 7월 31일 준공(사용승인)을 받았다. 150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3개월 만에 마감까지 끝내는 것은 정상적인 공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 이해하기 힘든 사실은 이 어린이집의 개원일(어린이집 정보포털)이 2013년 4월 12일이라는 점이다. 서류상 허가도 나기 전, 땅도 파기 전에 이미 아이들을 받아 운영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법적으로 공사판인 현장에서 영유아 수십 명이 보육을 받은 셈이며, 이는 ‘영유아보육법’상 인가 요건을 위반한 중대 범죄 행위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공공 부지를 활용한 사업 과정에서 특정 세력과의 유착으로 ‘유령 인허가’가 발생했는지, 누가 데이터에 손을 댔는지 밝혀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원아들의 안전권을 위협하며 법을 농단한 남동구청의 행태에 대해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개입이 절실하다.

인천|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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