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병 지속 확산에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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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한 달 늘리기로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지만 3월 이후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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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합동 점검·가용 자원 총동원해 적극 대응할 방침

최근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한 달 늘리기로 했다. 현재 상황이 심상치 않아 특별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일 가축 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존의 특별방역대책기간(2025년 10월 1~2026년 2월 28일)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2025~2026년 동절기에는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09건(가금농장 50건·야생조류 59건)이 확인됐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1건, 구제역은 3건이 발생했다. 축산 농가 등에서는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면 큰 재산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더 강력한 조치를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철새 북상 시기 위험지역 32개 시군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또 이달 말까지 5만 마리 이상 산란계를 키우는 농장에는 전담관을 배치해 차량 및 사람 출입 통제, 방역 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중순까지 전국의 양돈농장에서 일제 검사를 진행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막는다. 농장 종사자 모임 및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지키는지도 지속적으로 살피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제재(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를 한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15일까지 전국의 모든 소·염소에 대해 일제 접종을 끝낼 예정이다. 또 백신 접종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4월 30일까지 항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바이러스 확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는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지만 3월 이후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또 가금농가들이 소독, 백신 접종 등과 같은 기본적인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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