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 잃은 유권자] '2인 선거구' 고수… 다양성 확대 명분 잊었다

박명호 2026. 3.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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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초의원 선거제도의 뼈대는 지난 2005년 '통합선거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지역구는 읍·면·동별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읍·면·동을 묶은 선거구에 2∼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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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미완의 중선거구제
지난 2005년 도입… 소수정당 등의 의회진입 보장위해
거대 양당 구조 속에 구조적 한계만 남아
광명시 한 음식점에 마련된 소하2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임채운기자

현행 기초의원 선거제도의 뼈대는 지난 2005년 '통합선거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그 이전까지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졌다.

특히 1991년 지방선거가 재실시됐을 당시에는 광역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와 달리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 추천이 허용되지 않았다. 정당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지역 밀착형 인물을 선출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005년 제도 개편을 통해 기초의원 선거에도 정당 공천이 허용되고 동시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이다.

지역구는 읍·면·동별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읍·면·동을 묶은 선거구에 2∼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전환됐다.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세력의 의회 진입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문제는 제도의 설계와 실제 운영 과정의 간극이다.

상당수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구성되면서 거대 정당이 각각 1석씩 확보하는 구도가 일반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 의석 구조임에도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파고들 공간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결국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중선거구제 역시 정당 중심 구조를 크게 바꾸지 못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역정가와 유권자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기초의원 무더기 무투표 당선 사례도 이같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구 정수와 공천 방식, 제도 설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쟁 없는 선거가 반복될 경우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정책 경쟁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장,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원내외 8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259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초의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3~5인 이상 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가진 '지방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거대 양당 구조는 공고화되고 투표 참여의 동기는 점차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박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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