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무제한 토론

KBS 2026. 3. 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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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는 어제(28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상정 직전, 당초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징역 10년'이라는 처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 없다며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는 오늘(1일) 저녁쯤 강제 종결하고, 표결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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