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정식 허용, 오히려 늘어나는 ‘노펫존’…왜?

정채희 2026. 3. 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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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식 허용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그동안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했던 매장들마저 '노펫존(No Pet Zone)'으로 돌아서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2일, 반려동물(개·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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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격 적용
칸막이·전용 식기·예방접종 확인 등 의무 사항 강화… 위반 시 '영업정지'

오늘(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식 허용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그동안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했던 매장들마저 ‘노펫존(No Pet Zone)’으로 돌아서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종료와 정식 시행... 높아진 문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2일, 반려동물(개·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는 식약처가 정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경우 반려동물과 동반한 손님을 합법적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동반 영업 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담고 있다. 식품 취급 시설 분리, 위생 관리 의무, 안전 시설 확보, 출입 제한 안내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반드시 칸막이 또는 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음식 진열 시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하며, 반려동물용 식기는 반드시 손님용과 구분하여 보관 및 사용해야 한다.

매장 내에는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구비해야 하며, 반려동물의 분변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 비치도 의무화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동물의 출입 제한을 명시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영업정지"… 행정처분 부담에 노펫존 선언 행렬 

이 기준을 어길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영업자는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부터 최대 영업정지까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에 그동안 '펫프렌들리'를 표방하며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해 왔던 소상공인들은 노펫존 선언에 나섰다.

일부 매장들은 SNS에 "현실적으로 칸막이 설치나 전용 시설 구비가 어렵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2월 28일을 끝으로 반려동물 동반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실제 한 업체의 공지문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 보완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내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제도권 안착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이용 환경은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반려인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정작 자주 가던 카페들이 하나둘 노펫존으로 바뀌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외식 산업의 활력과 소비자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시설 개선 지원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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