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수정안' 상정…오늘 통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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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늘(1일) 오후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28일)밤 모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24시간이 지난 오늘 늦은 오후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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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늘(1일) 오후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28일)밤 모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상정 직전, 허위사실 유포 시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며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백승아/민주당 원내대변인 : 의장님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했고요. 선거법에서 처벌 조항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했고.]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에 대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반발하며 곧바로 합법적 의사방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법안이 중대한 사실이 수정될 때는 당연히 상임위로 다시 가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 법안에 대한 숙지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24시간이 지난 오늘 늦은 오후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앞서 어젯밤에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일명 '사법 개혁 3법'이 마무리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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