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료' 외국인환자 100만명시대…정부, 진료비조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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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한국 의료(K-의료)를 경험한 외국인 환자가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진료비 등을 조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 사업자의 수수료나 진료비 부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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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 통계 생산"
![외국인 환자(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1/yonhap/20260301060312371bdsw.jpg)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 해 동안 한국 의료(K-의료)를 경험한 외국인 환자가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진료비 등을 조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 사업자의 수수료나 진료비 부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수수료란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뜻한다.
이 법은 의료기관과 사업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과도한 수수료, 진료비를 매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의료기관과 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해당 업무를 위임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었음에도 그간 시행령상 지원기관의 업무 위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기에 이번에 확실히 한 것"이라며 "시행규칙에도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수수료와 진료비를 보고할 수 있게 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 사항은 의무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진료비 등을 입력·보고할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태 조사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관련 정책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진료받은 외국인 실환자(중복 내원 횟수 제외)는 모두 117만467명으로, 1년 전보다 93.2% 급증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시작한 2009년(6만201명) 이래 환자가 100만명을 넘은 것은 2024년이 처음이다.
그해 방한 외국인 중 해외 발급 카드를 쓴 환자 91만9천여명의 의료업종 이용액은 총 1조4천52억원으로, 1인당 152만9천원가량을 썼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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