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6명 체제 확정… 李, 26명 중 22명 임명

제주방송 김지훈 2026. 3. 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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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중심축이 한 정부 임기 안에서 크게 이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매년 수만 건의 상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사건 적체와 심리 부담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조 변화가 향후 수년간 대법원 판결 지형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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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만에 ‘사법 3법’ 입법 완료… 증원 넘어 대법원 구성 재편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47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입니다. 시행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됩니다.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 충원되는 12명과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총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전체 26명 가운데 22명입니다.

대법원 구성의 중심축이 한 정부 임기 안에서 크게 이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 14→26, 상고심 적체 해소가 명분

민주당은 대법원 사건 증가에 따른 상고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 충실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증원을 추진했습니다. 

대법원은 매년 수만 건의 상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사건 적체와 심리 부담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증원 이후 대법원은 소부 운영 확대와 전원합의체 구성 변화를 통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배당 방식과 합의체 운영 조정안은 향후 대법원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 ‘22명 임명’ 구조… 인사 영향력 커진다

대법관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임기는 6년, 정년은 70세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2028년부터 3년간 12명이 추가 임명됩니다. 
여기에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대법관 후임까지 포함하면 22명이 교체 대상이 됩니다.

대법관 구성은 전원합의체 판결 방향과 주요 판례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조 변화가 향후 수년간 대법원 판결 지형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 법왜곡죄·재판소원제까지… 사법 3법 완결

이번 대법관 증원법은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에 이어 통과된 마지막 법안입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가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재판소원제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에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확장했습니다.

세 법안이 함께 시행되면 재판 구조와 사후 통제 방식 모두 변화하게 됩니다.


■ 속도전 마무리… 남은 것은 운용

여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을 통해 사흘 만에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사법 구조 개편은 입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관 인선 기준, 구성의 다양성, 전문성 확보, 상고심 운영 효율성, 하급심 인력 보강까지 실제 운용 과정이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국가의 최종 판단 기관입니다. 

26명 체제는 확정됐습니다.

이 변화가 재판 속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판례 방향에 변화를 가져올지는 앞으로의 인사와 판결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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