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투표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상정 직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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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나 국민투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빠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수정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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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저녁 의원총회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해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나 국민투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빠지게 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조항에 대해 그동안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없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하고 중앙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수정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4019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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