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투표법 벌칙 조항 삭제...상정 직전 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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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투·개표 관련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벌칙 조항을 담았는데,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선관위 힘 싣기라는 비판이 커지자 일단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앞서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 왜곡죄 등도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을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대폭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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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의원총회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서, 본회의에는 수정안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공직선거법에 해당 내용을 넣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투·개표 관련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벌칙 조항을 담았는데,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선관위 힘 싣기라는 비판이 커지자 일단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앞서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 왜곡죄 등도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을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대폭 수정했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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