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처벌' 뺀 국민투표법 수정안 상정…野 필버 돌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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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수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제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국민투표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상정에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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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필리버스터 반대토론 첫 주자 박덕흠

(서울=뉴스1) 이승환 박기현 기자 =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수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제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은 개헌 논의를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 진행되지만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그간 개헌 논의를 진행하기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해당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의 투표권은 반드시 인정돼야 하고,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돼 있어도 재외국민은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를 국민투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국민투표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조항이 포함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국민의힘도 해당 조항에 반발했고 결국 민주당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장과 야당 입장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처벌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한다는 조항도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공직선거법에 이 내용을 넣어 개정한 후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상정에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첫 주자로 박덕흠 의원이 나섰다.
박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양보와 수정, 절충 등 여야가 동의해 만든 대안을 이제 국회에서 전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며 "상대 정당을 타도해야 할 적이 아니라 국가를 함께 운영하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곧바로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려면 먼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무기명 투표)에 부칠 수 있고, 투표 결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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