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찬성 173명-반대 73명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 李, 매년 4명에 퇴임 후임자도 임명 與 ‘사법개혁 3법’ 사흘간 속전속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일명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 충원되는 대법관 12명, 그리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2030년 6월) 이전에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들까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은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국민의힘도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과정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사법 파괴, 독재 완성’이란 피켓을 든 채 침묵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법이 시행되면 2년 뒤인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 12명을 이 대통령이 추가로 임명한다.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을 포함해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한다. 이 대통령이 이날 통과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음 달 공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법원 심리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 법을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법관 대부분을 임명하게 된다며 사법부 장악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해 왔다. 대법원도 반발한 가운데 전날(27일)에는 박영재 대법관 겸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항의 차원에서 처장직 사의를 밝혔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앞서 형사 사건의 판사,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