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투표법안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삭제…상정 직전 수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수정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빠지게 된 처벌 조항에 대해 "앞으로 공직선거법에 해당 내용을 넣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은 빠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에 대해 그동안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없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하고 중앙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면서 비판해 왔다.
이날 본회의에는 수정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빠지게 된 처벌 조항에 대해 "앞으로 공직선거법에 해당 내용을 넣어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에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 법안을 상정 직전 대폭 수정한 바 있다.
hrse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오상진·김소영 부부, 3일 둘째 득남…"산모·아이 건강" | 연합뉴스
- [샷!] "여친과 색다른 경험 해보고 싶어 방문" | 연합뉴스
- '트럼프 전 며느리' 버네사, 연인 우즈에 "사랑해"…공개 응원 | 연합뉴스
- 런던시장 집앞 길거리서 총기 무더기 발견…"경찰 실수인 듯" | 연합뉴스
- 호르무즈 좌초 태국 선박서 '실종 선원' 시신 일부 발견 | 연합뉴스
- [길따라] 외국 관광객 국립공원·박물관 무료에 '열광'…퍼주기 관광 논란 | 연합뉴스
- '낙동강변 살인' 누명 피해자, 빗방울에도 물고문 트라우마 | 연합뉴스
- "누가 우리 누나 불렀어"…귀가 돕던 경찰관 폭행한 취객 '집유' | 연합뉴스
- 고물수집 노인 치고 "돌인 줄 알았다"…도주치사 혐의 40대 송치 | 연합뉴스
- 오픈채팅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7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