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7% 국힘에 조중동 한목소리로 "민주당 견제 어려워" 비판
[AI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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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율은 17%로 추락한 가운데 보수신문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왜곡죄를 두고는 언론의 평가가 엇갈렸다. 지난 27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17%, 보수 언론도 쇄신 실패 비판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떨어졌다. 12·3 비상계엄 이후보다도 낮은 수치다. 보수 언론들도 국민의힘의 쇄신 실패를 비판했으나, 견제 세력 부재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했다.
동아일보는 <계엄 때보다 낮은 지지율 17%… 국힘의 존재 이유를 묻는 민심>에서 “'절윤(絶尹)' 거부 발언 이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며 “제1야당으로서 변변한 정책 의제를 제시하긴커녕 반헌법적 계엄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정당이라면 선거에서 민심의 호된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다만 입법 행정 권력에 더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큰 여당이 최소한의 견제 세력 없이 독주할까 우려될 따름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법 왜곡죄' 끝내 강행, 견제해야 할 국힘 지지율은 17%>에서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무죄 추정' '윤과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과 절연'을 선언한 여파일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은 입법과 행정을 장악하고 사법을 무기화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검찰은 이미 없애기로 했고, 법 왜곡죄와 4심제, 대법관 증원으로 판사들마저 손에 쥘 참이다. 이를 견제해야 할 야당이 터무니 없는 '윤 어게인' 당이 돼 국민 신뢰를 잃었으니 헌정 질서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위헌 소지 법안 강행에도 무기력한 야당 대응>에서 “사법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을 여당이 밀어붙이데도 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응은 미지근하다”며 “여당의 입법 폭주도 문제지만, 견제 기능을 상실한 야당은 민주주의의 또 다른 위기”라고 비판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성인 1002명을 전화 면접 조사해 지난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 전 조사보다 5%p 떨어진 17%, 민주당은 4%p 오른 45%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9%p 하락해 28%로 민주당과 같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법왜곡죄 통과에 언론 온도 차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징역 10년까지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 일부 조항을 수정했지만 보수 언론들은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본회의 상정 30분 전에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법 왜곡죄를 형사사건에만 적용하고 처벌 요건을 일부 구체화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위헌성은 여전하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은 실형을 선고 받은 대장동 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이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주었다. 이는 대장동 업자들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것이란 추정이 파다하다. 그렇다면 이는 법 왜곡죄의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만약 법 왜곡죄가 이 대통령 사건과 무관한 것이라면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법 왜곡죄를 적용할 첫번째 대상으로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일보는 <위헌 논란 법왜곡죄 통과, 헌법적 균형도 생각해야>에서 “법왜곡죄는 법리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삼권분립 원칙 훼손 논란을 단순한 입법 문제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재의 요구를 포함해 헌법적 균형을 지키기 위한 판단을 내리는 것 또한 대통령의 책무다”라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위헌 소지 법안 강행에도 무기력한 야당 대응>에서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까지 수정을 요구하자 여당이 '땜질 수정'을 했지만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 등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법왜곡죄 반대 토론을 하는 동안 의석에 앉아 있는 야당 의원은 단 두 명뿐이었다. 재판소원법이 상정될 때 야당 의석에는 빈 자리가 많았다. 여당의 입법 폭주는 야당의 무기력한 상황을 틈타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질주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는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한겨레는 <법왜곡죄 막판 수정, 개혁 입법 절차적 완성도 높여야>에서 “법왜곡죄 신설은 사법부의 일탈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를 법적으로 담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법개혁의 하나”라며 “그럼에도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에 법안 수정이 이뤄진 것은 충분한 숙의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법개혁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사법부를 중심으로 반발도 거세다. 이럴수록 더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입법 과정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김정은 '통미봉남' 선언, 언론 반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9차 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미국에는 대화 의향을 밝혔다.
한국경제는 <김정은 “南 완전 붕괴” 운운하는데 한미동맹은 불협화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했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외려 북한 페이스에 말려드는 양상”이라며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에 초조한 트럼프가 김정은의 대화 제안을 덥석 문다면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와중에 통미봉남에 대항할 유일한 방법인 한·미 공조가 파열음을 내며 삐걱대고 있다. 북의 극단적 호전성과 한·미 동맹의 파열 양상 속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냉정한 복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김정은 '통미봉남' 공세 와중에 한·미는 위험한 파열음>에서 “그동안 중국인이 우리 해·공군 기지나 첨단 무기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했다. 차제에 서해에서의 미군 공중훈련에 대해 중국 자극론을 앞세워 우리 측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보기 바란다. 서해는 중국이 영해로 만들려는 내해(內海)화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 미군 활동이 강화되면 안보적 관점에서 오히려 장점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김정은 광기에 찬 핵 위협, 이것도 우리 탓이라니>에서 정부의 대응을 정면 비판했다. “김정은이 이러는 이유는 그의 말에 잘 드러나 있다. '한국 집권 세력은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통해 우리 내부에 저들의 문화를 유포시켰다'며 '이를 통한 우리 체제의 붕괴를 기도해왔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김정은 행태의 근본 이유인데 이 대통령은 엉뚱하게 마치 문제가 우리 때문인 듯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김정은 '한국엔 적대·미국엔 손짓', 한반도 긴장 높이지 말라>에서 “북한이 이재명 정부를 외면하고 있지만 불신을 하나씩 걷어내고 신뢰를 쌓다 보면 마주할 날도 올 것이다.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평화·안정 말고 다른 길이 있는가”라며 “북한도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당장은 한국과 대화할 뜻이 없다고 해도 오판에 의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 복원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도 <'관계 단절' 또 주장한 북, 신뢰 회복 노력 포기 말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실추되고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핵을 통한 억지력'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살아남겠다는 북 나름의 전략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고 결론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면서 의미 있는 여러 선제 조처를 취해온 게 사실이다. 이 대통령의 26일 말대로 '한술에 배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 당장의 성과보다 좀 더 긴 호흡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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