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만 뛰고 교체된 이동준 심판, 수당 기준은 주심? 대기심?

2분만 뛰고 교체된 주심의 수당은 얼마일까. 2026년 프로축구 K리그 첫 교체 대상이 선수가 아닌 심판이 되면서 나온 궁금증이다.
인천 유나이티드와 FC서울이 28일 오후 2시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맞붙은 K리그1 공식 개막전은 경기 시작 2분 만에 잠시 멈췄다.
이날 주심을 맡은 이동준 심판이 교체된 게 원인이다. 이동준 심판은 서울 주장인 김진수와 인천 주장 이주용을 통해 양 팀 벤치에 양해를 구하고 스스로 대기심을 보던 송민석 심판으로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는 4분 정도 지연됐다.
축구에서 심판이 부상으로 교체되는 것은 아주 드물지만 나올 수 없는 일은 아니다. 주심과 부심 외에 대기심이 존재하는 이유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선 지난해 5월 레스터 시티와 사우스햄턴의 경기에서 데이빗 웹 심판이 21분 만에 레스터 시티 골잡이 조던 아예우와 부딪쳐 쓰러졌다. 당시 제이미 바디는 웹 심판의 휘슬을 대신 불어 경기를 중단시켰다. 웹 심판은 5분의 치료를 받은 뒤 일어났지만 남은 경기를 소화할 수 없어 대기심인 샘 배롯과 교체돼 그라운드를 떠났다.
다행히 이동준 심판은 선수와 충돌이 아닌 다리 근육 문제로 교체됐다. 이동준 심판은 남은 경기를 대기심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큰 부상이 아니라 안도한 팬들 사이에선 이동준 심판이 과연 얼마의 수당을 받을지가 관심사가 됐다.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 회장인 이동준 심판은 지난 5일 심판 발전 공청회에서 심판의 부족한 처우가 경쟁력 저하라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주심 수당이 210만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심판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심은 115만 5000원. 대기심은 52만 5000원이다.
이동준 심판이 2분만 뛰고도 주심 수당을 전부 받는다면 남은 시간을 대기심이 아닌 주심으로 뛴 송민석 심판이 억울할 수 있다.
심판을 관장하는 대한축구협회와 심판 수당을 지급하는 프로축구연맹도 워낙 드문 일이라 조심스럽기만 하다.
대한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두 심판의 바뀐 역할에 따라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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