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대표 선임 절차 정당”…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김동현 기자 2026. 2. 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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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WEST 사옥. /KT 제공

이사회 결격 사유 논란으로 잡음을 냈던 KT 차기 대표 선임 절차의 정당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신임 대표 체제로의 경영권 이양 작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제기됐다.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박윤영 신임 대표 후보 선임 절차가 위법하므로 관련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 전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2024년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지분 매각으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되면서 겸직이 불가능해졌다. 상법상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이 같은 결격 사유는 지난해 12월 뒤늦게 확인됐고, 조 전 이사는 사임했지만 겸직이 불가능했던 기간 동안 참여한 이사회 의사결정의 효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KT 측은 “박 후보자를 포함한 최종 후보 3인에 대한 면접 과정에는 조 전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 선임의 핵심 절차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청인 측은 “초기 심사 과정 전반에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만큼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맞섰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KT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표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법적 부담이 완화되면서 향후 인사 및 조직 개편 등 경영권 이양 작업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KT 이사회 역시 그동안 제기된 각종 논란 속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덜게 됐다는 관측이다.

한편 KT 이사회는 조 전 이사 문제 외에도 이승훈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 독일 위성통신 업체 리바다 투자 알선 논란 등으로 대내외 신뢰도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