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항소 이유 '무인기로 계엄 빌드업' 주목

임병선 에디터 2026. 2. 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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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개한 보도 참고자료 통해 상세 설명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 있다

원심 재판 때 무인기 증거 현출 안한 점 인정

비공개 재판에 나온 증거 항소심 활용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 2.19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장과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27일 공개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대하여 2026. 2. 19. 선고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2026년 2월 25일 원심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 쪽은 이번 항소의 핵심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이 사건 비상계엄은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고, 원상회복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됨에도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원심이 내란죄의 성립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설정하여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5·18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배치되는 법리를 적용하여 사실 판단을 그르쳤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판단에도 쉽게 납득 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언론의 보도로 항소 이유의 골자는 전해졌는데, '원상 회복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란 표현이 약간 생경하게 다가온다. 또 '「5·18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배치되는 법리를 적용'했다는 대목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원상 회복' 관련한 대목이다.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 등은 계엄 이후 원상회복 또는 상황수습 계획을 전혀 밝히지도 않아 비상계엄 선포 상황과 그 법적 효과를 지속시키려는 의사를 자연스럽게 드러냈습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윤석열 등은 이 사건 비상계엄에 당연히 뒤따르는 법률효과에 기대어 군을 통한 사법권 장악, 비상입법기구를 통한 입법권 장악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 등을 무력으로 제거ㆍ제압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력의 독점ㆍ유지 상태를 지속하고자 하였다고 봄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객관적인 증거인 관련 문건, 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심의 의사를 드러내는 외부적 행태 등에 의해 입증되는 위와 같은 권력의 독점ㆍ유지라는 비상계엄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5ㆍ18 내란 사건」 법리 오해라고 규정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내용, 경험칙과 논리칙 등에 기반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고, 더더욱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손쉽게 인식하거나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 비상계엄이 그 요건이나 필요성을 명백히 결여한 것으로 위헌ㆍ위법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히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위헌ㆍ위법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도 그에 당연히 뒤따르는 강압적 효과 즉, 평상시 행정ㆍ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군에 강제로 불법 이전됨으로써 그 기능이 정지 또는 배제 즉,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국헌문란 행위로서 내란죄는 성립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원심의 판단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심도 인정하였듯이 위헌ㆍ위법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포고령의 내용 및 공고 행위만으로도 의회제도ㆍ정당제도ㆍ영장주의ㆍ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등 헌법과 개별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기능을 소멸하는 국헌문란 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행위도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국헌문란 목적의 내용을 오로지 '강압에 의한 국회 제압 목적'으로만 지나치게 한정하여 판단함으로써 특검이 주장한 나머지 국헌문란의 목적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이른바 「5ㆍ18 내란 사건」 등에서 정립된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내란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양형 참작 사유가 부당하다는 대목은 이미 많은 언론이 지적한 것과 대체로 비슷하다. 다만 아래 '실탄 사용 지시' 대목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 윤석열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의결 이후에는 수방사 령관에게 실탄 사용을 허용하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이를 불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고인 윤석열의 실탄 사용을 허용하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피고인 윤석열이 군인들에게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모순된 사실인정을 하면서 오히려 부당하게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북한이 평양에서 수거했다면서 공개한 무인기 사진. 한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운용하는 무인기와 동일기종이라고 주장했다. 2024.10.19.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점은 무인기 관련 증거들이 원심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한 대목이다.

이 사건은 관련자들에 대한 단계적 수사ㆍ기소 및 재판 진행,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등이 순차로 진행되었고, 그 단계별로 수집되어 현출되는 증거가 달랐습니다. 그 결과 원심에서는 변론 종결 기한에 관한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따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당시까지 제출된 제한된 증거를 토대로 원심 판단이 이루어졌고, 특검에서 새로이 수사하여 획득한 증거(가령, 무인기 작전을 통한 비상계엄 요건 조성 관련 증거 등)가 상당 부분 증거로 제출되지 못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노상원 수첩 외에도 비상계엄 준비 시기 내지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 활동을 하여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해서 무인기를 통한 비상계엄 요건 조성 관련 수사와 재판이 어느 정도 진전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검은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감수한 무인기 침투 행위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위기 조성 행위'였다고 강조해 왔다. 이른바 '계엄 빌드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특검 측은 내란과 일반 이적은 구성요건과 심리 대상이 다른 별개 사건으로 봤다. 내란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폭동 행위와 국헌문란 목적을 중심으로 심리했고, 비상계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 전반을 충분히 다룬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난 23일까지 10차 공판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일반 이적 재판에서 드러나는 증거를 통해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계엄 준비 시점과 경위 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내란이 '국헌문란 목적' 등의 입증이 핵심인 반면, 일반 이적은 행위 자체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인기 작전이라는 행위가 존재하고, 그 결과 군 작전 정보나 동선이 노출돼 군사상 위험을 초래했다면, 계엄 여건 마련이라는 동기와 무관하게 일반 이적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일반 이적죄 적용 사례가 극히 드물고 구성요건이 포괄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원이 엄격한 해석을 택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무인기 작전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었고, 통상적인 군사 조치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byeongseon1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