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살인 예행연습…강북구 연쇄살인 20대女, 피해자 추가 땐 형량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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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신상공개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김 씨가 범행 전 챗GPT를 통해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을 수도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씨는 현재 3차례에 걸쳐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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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8/mk/20260228132703158tevj.png)
법조계에서는 추가 범행이 확인될 경우 형량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유경 변호사는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 김 씨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미필적 고의’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씨가 범행 전 챗GPT를 통해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을 수도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건넨 것은 사망 결과를 예견하고도 용인한 것”이라며 “미리 숙취해소제를 준비해 약물을 타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기획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분석했다.
김 씨는 현재 3차례에 걸쳐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추가 의심 피해자가 2명 더 파악되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추가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 각 살인 행위는 별개의 죄에 해당하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최대 1.5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이나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형량을 낮추는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반사회적 성향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근거가 되어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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