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살인 예행연습…강북구 연쇄살인 20대女, 피해자 추가 땐 형량 ‘1.5배’

안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eojin@mk.co.kr) 2026. 2. 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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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신상공개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김 씨가 범행 전 챗GPT를 통해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을 수도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씨는 현재 3차례에 걸쳐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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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신상공개 절차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범행이 확인될 경우 형량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유경 변호사는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 김 씨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미필적 고의’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씨가 범행 전 챗GPT를 통해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을 수도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건넨 것은 사망 결과를 예견하고도 용인한 것”이라며 “미리 숙취해소제를 준비해 약물을 타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기획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분석했다.

김 씨는 현재 3차례에 걸쳐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추가 의심 피해자가 2명 더 파악되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추가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 각 살인 행위는 별개의 죄에 해당하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최대 1.5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이나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형량을 낮추는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반사회적 성향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근거가 되어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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