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 주주들 또 패소… 법원 “주성분 거짓기재, ‘중요사항’ 아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사태로 투자 손실을 입은 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지난달 22일 주주 149명이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낸 3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주 78명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연골세포가 담긴 주사액(1액)과 연골세포 성장을 돕는 유전자((TGF-β1) 주사액(2액)을 섞어 무릎 연골에 주사하는 무릎 관절염 대상 유전자 치료제다. 2017년 7월 세계 최초로 판매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미국 임상 3상 도중 2액의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 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 해 7월 판매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유래 등에 관한 거짓 기재·표시가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짓 기재·표시 부분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인보사 안전성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과학적·객관적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사정만을 취사해 과거 사업보고서 등 공시 당시 회사가 해당 사실을 공개했더라면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에 이르게 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가 과도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며 “이는 자본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역동성을 해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받은 ‘임상 중단 명령’을 숨긴 채 투자를 유치하거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명예회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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