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돈, 피해자보다 범죄자 챙기자 일침…"국가는 무엇을 해주나" [RE: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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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정형돈이 범죄자 처벌 수위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문제에 일침을 가했다.
정형돈은 범죄자의 양형 기준표를 살펴보던 중 감경 요소로 '진지한 반성', '피해자 처벌 불원' 등이 언급되자 "진지한 반성 같은 게 어디 있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정형돈은 "피고인 교화를 위해서는 세금이 투입되면서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왜 외면하느냐"며 끝까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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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태서 기자] 방송인 정형돈이 범죄자 처벌 수위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문제에 일침을 가했다.
최근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는 '사기꾼의, 사기꾼에 의한, 사기꾼을 위한 大한민국. 답답해 미쳐버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 정형돈은 변호사들과 함께 범죄 양형 기준과 사기 범죄 처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형돈은 범죄자의 양형 기준표를 살펴보던 중 감경 요소로 '진지한 반성', '피해자 처벌 불원' 등이 언급되자 "진지한 반성 같은 게 어디 있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성보다 피해 회복이 더 중요하다. 10억 원을 사기당했다면 반성이 아니라 피해 복구가 먼저 아니냐"고 강조했다.
사기 범죄의 형량이 여타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왜 처벌이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이에 고승우 변호사는 "사기죄는 '속일 의도'와 '변제 능력 부재'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 실제 기소 과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재민 변호사 역시 "사기 범죄는 수법이 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해석의 여지가 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형돈은 현 교정 제도와 피해자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도소를 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밥을 너무 잘 주는 것 같다"며 "수용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1억 4천만 원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교화와 징벌의 균형을 언급한 변호사들의 설명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로 들며 정형돈은 "가해자는 징역을 살며 안에서 교육을 받는데 정작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주느냐"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변호사들은 "국가가 직접 변제해 주지 않는 구조"라며 "만약에 제도화하려면 사회적 합의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형돈은 "피고인 교화를 위해서는 세금이 투입되면서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왜 외면하느냐"며 끝까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태서 기자 lt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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