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수첩’에 쏠리는 관심… 2차 특검은 확보 난항, 내란 특검은 증거 입증 총력 [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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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출범과 동시에 '노상원 수첩' 원본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받아들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 특검팀은 법원에 제출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내란 특검 역시 항소심에서 수첩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라 2차 종합특검이 이를 수사의 시작점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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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내용 조악” 증거 배척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출범과 동시에 ‘노상원 수첩’ 원본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받아들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 특검팀은 법원에 제출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권 특검은 지난 26일 서울고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은석 특검과 만나 이러한 내용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수첩 사본을 통한 조사는 과정이 부실해지고 법정에서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원본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특검은 업무 개시 직후 내란 사건에 인력을 집중할 뜻을 밝히면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12·3 계엄 당시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과 당시 군 수뇌부가 사전 모의한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군 관련 수사를 맡길 군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 등 특검보 4명을 임명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최대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을 파견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내란 특검 역시 항소심에서 수첩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라 2차 종합특검이 이를 수사의 시작점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상원 수첩은 내란 특검에게도 계엄의 목적이나 장기간 사전 공모 여부를 입증할 핵심 재료인 까닭이다. 항소심에서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모 관계, 비상계엄과의 직접 연관성 등을 추가 입증하기 위해선 수첩의 증거 능력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또 수첩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과도 연결돼있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적은 것로 추정되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계엄을 통해 신병 확보한 인원들을 사후 처리할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고, 평양 드론 침투 등 계엄의 명분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면서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하다는 이유로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작성 시기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장기간 준비된 계엄이라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수첩은 경찰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일 만인 지난 2024년 12월 15일 노 전 사령관의 모친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다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상원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과 비상계엄을 계획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수첩을 발견하기 쉬운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1심에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만큼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인정받는 걸 중요하다고 봤다”며 “양형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걸 입증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노상원 수첩에 대한 추가 수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 사건 공소 유지 및 추가 의혹 규명의 성패를 모두 가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재판부가 해당 수첩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즉 ‘증명력’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관련자 추가 진술 등 새로운 수사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추가 수사가 얼마나 이뤄지느냐에 따라 수첩의 의미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맨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8/seoul/20260228100306560nsiq.png)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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