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정일 기자]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현장에 30년간 몸담아온 장우순 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이사가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했다. 세종은 제약바이오산업 규제 및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 전 상무이사를 고문으로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우순 법무법인 세종 고문.(사진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고문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선별등재제도 도입(약제비 적정화 정책), 실거래가상환제도 개편 및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2012년 일괄 약가인하, 급여 적정성 재평가 등 보험약제 관리체계 변화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했다. 국내개발신약 약가우대제도 마련과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대응 등 최근 제도 정비 과정에도 참여했다.
유통 투명성 강화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에도 역할을 맡았다. 리베이트 쌍벌제 및 투아웃제 도입 대응, 공정경쟁규약 개정, 기업윤리강령 및 내규 정비,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37001 및 준법경영시스템 ISO37301 도입, CP 등급 평가 대응 등을 수행했다.
최근 제약바이오산업은 약가제도 개편, 실거래가상환제도 정비, CSO 규제 강화, 유통 투명성 제고 등 정책 변화가 이어지면서 정책 형성과 집행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다.
장 고문은 향후 보험약가 제도 대응, 규제 리스크 분석, 공정경쟁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장 고문은 지난 2월 2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30년간의 회무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