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떨어지는 법왜곡죄 김건희 1심” 분석해보니 제2의 우인성·지귀연·조희대 예방효과 기대돼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법왜곡죄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거셌지만, 결국 위헌 주장 제기 가능성을 최소화한 수정안이 입법됐습니다. 판·검사 등이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법왜곡죄 신설은 우리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판·검사도 재판과 수사·기소 과정에서 법으로 장난질을 치면 처벌받는 시대가 드디어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신성가족’ ‘법복 귀족’으로 불리던 판·검사들의 특권과 전횡에 처음으로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논썰. 한겨레TV
조희대와 부하 판사들, 브레이크 없는 폭주
12·3 내란 이후 우리 사법부가 보여준 행태는 실망의 연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의 구금일수 계산을 처음으로 시간 단위로 쪼개 적용하는 위법적 결정으로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걸린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잇단 급발진과 졸속으로 얼룩지게 했습니다.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법원 사상 최단기간에 무죄를 유죄로 바꿔 사실상 대선 출마를 봉쇄하려 시도했습니다.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판결문 몇줄로 탈취하려 했습니다. 선거 개입이라는 말로는 모자란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였습니다. 둘 다 그러고도 한마디 사과조차 없습니다.
논썰. 한겨레TV
윤석열 내란 사건과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을 다루는 일선 재판부의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직후 임명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4인방’(박정호·이정재·정재욱·남세진)은 내란·국정농단 피의자들의 명백한 범행 정황과 증거인멸 시도조차 무시한 채 영장 기각을 남발했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를 계엄 불법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두번이나 방면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 우롱한 김건희 1심, 법왜곡죄 전형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또 어땠습니까? 국민 상식을 뒤엎는 억지와 궤변을 동원해 법리를 철저히 왜곡해가며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왜곡죄가 진작에 만들어졌다면 딱 떨어지는 처벌 대상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주가조작과 관련해선 각종 증거조차 무시한 채 김씨가 공범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인성 재판장 “시세조종에 관하여 직접 알려준 바가 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어서 피고인이 시세조종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1월28일 김건희씨 1심 선고)
정작 주가조작 세력끼리 조작 거래를 공모하는 문자가 오간 뒤 7초 만에 김씨 계좌에서 그대로 8만주 매도 주문이 나온 ‘빼박’ 증거는 아예 무시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존 대법원 판례가 공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인정하고 있어요. 묵시적, 암묵적, 순차적 공모도 다 공모로 인정합니다. 어느날 다 모여서 ‘우리 주가조작 할 거야’라고 공모한 사람들은 당연히 공동정범이지만,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그 사람들과 다시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차적 공모가 암묵적으로라도, 눈빛만으로도 ‘야, 내가 오늘 한 건 할 건데, 알지?’ ‘알어!’ 눈빛만 교환해도 공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행 행위를 같이 했잖습니까. 이건 공모예요.”
(1월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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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한테서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준 혐의에 대해서도 ‘공천은 공관위에서 결정했다’거나 ‘여론조사 무상 제공 계약서가 없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우인성 재판장 “명태균은 국민의힘 관련 기관인 여의도연구원과는 2021년 4월 및 5월경 각각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인 2021년 6월경 피고인 부부를 만났으면서도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1월28일 김건희씨 1심 선고)
부당한 금품과 특혜가 오가는 거래에서 계약서를 쓰는 사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예 봐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궤변입니다. 이 사안 역시 빼박 증거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씨 사이 통화 육성 녹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2022년 5월9일 윤석열-명태균 통화)
김건희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2022년 5월9일 김건희-명태균 통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가 무죄라고 판단한 거는 정치와 공천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분이 증거자료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1월29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샤넬백 수수 ‘쪼개기 무죄’, 대법 판례도 무시
압권은 통일교 쪽에서 받은 금품에 대해 억지로 받은 시점을 쪼개가며 당선 직후에 받은 샤넬 가방은 청탁 대가가 아니라 무죄라고 선고한 대목입니다.
우인성 재판장 “2022년 4월7일경 802만원 샤넬 가방 등 수수 관련하여…피고인이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는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1월28일 김건희씨 1심 선고)
너무도 황당한 주장입니다. 김씨는 통일교 쪽으로부터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에 샤넬백 1개(800만원)를 받고, 취임 뒤인 같은 해 7월 또 샤넬백 1개(1200만원)를 받습니다. 그라프 목걸이(6220만원)도 취임 뒤에 같이 받았습니다. 우인성 판사는 이 중 7월에 받은 샤넬백과 목걸이만 청탁 대가로 인정했을 뿐, 4월에 받은 건 단순히 당선 축하 선물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에게 800만원짜리 백을 그냥 선물하는 바보가 있을까요? 더구나 한번 주고 소식을 끊고 지냈다면 몰라도, 그 뒤 계속 고가 사치품을 갖다 바치면서 여러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선물부터가 사실상 관계를 트고 청탁을 이어가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보는 것이 당연한 상식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명시적 청탁이 없었으니 축하 선물에 불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량을 확 줄여서 고작 1년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알선수재는 기본적으로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이렇게 되고, 이게 특경가법으로 넘어가도 3천만원이면은 3년 이상 징역, 5천만원이면은 5년 이상 징역, 그리고 1억원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 가액이 지금 8천만원이 됐든, (800만원짜리 샤넬백을 빼고) 7200만원이 됐든 형량에는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금액이 그렇잖아요. 다 5년 이상이구나.”(2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800만원짜리 샤넬백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이라는 기대 아래 금품이 제공되었다면 명시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묵시적 청탁은 인정된다.”(대법원 2018도2738 판결)
김건희씨라는 특정인을 위해 법령에 정해진 형량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하고 법리를 왜곡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판결을 두고 딱 떨어지는 법왜곡죄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병철 변호사 “이게 전형적인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청회 백번 천번 하는 것보다 이번에 딱 보셔서 법왜곡죄가 필요하구나.”(1월30일 ‘매불쇼’)
논썰. 한겨레TV
이진관 재판부만 ‘상식적 판결’ 고군분투
지난 24일엔 통일교 쪽에서 샤넬백 등을 받아 김건희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이진관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김건희씨 1심 재판의 일그러진 법왜곡 행태를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합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우인성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4월 샤넬백 수수까지 모두 알선수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가 김씨에게 전달된 것을 하나의 이어지는 범죄 ‘포괄일죄’라고 본 것입니다. 당연히 첫번째 샤넬백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전달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 “당시 통일교의 특정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사업을 위해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월24일 전성배씨 1심 선고)
앞에서 본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하는 상식적 판결입니다. 또 특검 구형량(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한 것도 법정 형량의 취지를 살린 양형입니다.
최선호 SBS 논설위원 “저는 뭐 이진관 판사가 어찌 보면 우인성 판사가 내렸던 그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까지 담은 어떤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2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문제는 이런 정상적 판결이 내란·국정농단이란 중대 사안에서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 사법부의 현실에 있습니다.
진행자 “자. 첫번째 법리적으로 보면 우인성이 맞습니까? 이진관이 맞습니까?”
이병철 “이진관이 백번 맞는 거죠. 특별히 잘한 판결도 아니고 그냥 상식과 헌법 법률 양심에 따른 재판을 독립해서 해야 된다, 다 헌법대로 한 거죠.”
(이병철 변호사, 25일 스픽스 심층분석)
지금 우리 사법부는 법리를 왜곡하는 부당 판결을 해도 어떤 책임도 묻지도 지지도 않는 특권적 방임구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국민주권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입니다. 지귀연 판사처럼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위법 판결을 하거나 우인성 판사처럼 법리를 왜곡해 봐주기 판결을 내리더라도 처벌은커녕 징계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유시민 작가 “ 그니까 이런 법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법원은 가장 중요한 헌법 기관 중에 하난데, 실제 법원의 상태는 상시적 위헌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따르면 여러 조항을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판사는 법복 입은 시민이어야 해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근데 실제 대한민국의 판사는 법복 입은 귀족이에요.”(18일 MBC ‘질문들’)
논썰. 한겨레TV
“ 법왜곡죄, 독일서 예방 효과 입증”
법왜곡죄가 화두로 떠오른 건 바로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진행자 “그럼 우인성은 판결을 잘못한 것이죠?”
이병철 “그건 법 왜곡죄예요.”
진행자 “비판 받아 마땅한 거죠?”
이병철 “비판이 아니라 감옥 속에 넣어야죠. 제가 그래서 고발했잖아요. … 현재는 법 왜곡죄가 없으니까 현재는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한 거죠.”
(이병철 변호사, 25일 ‘스픽스 심층분석’)
기존에도 판·검사의 재판·수사 중 잘못을 직권남용죄로 의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직권남용죄로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법 왜곡죄가 없을 때는 그러면 유사한 게 직권남용죄인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가 법원의 입장이었거든요. 저희 법사위 심사할 때요. 그러면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 돼서 처벌받은 예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 한명도 처벌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2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일부에선 법왜곡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남용 가능성이 있고, 판·검사의 정상적인 업무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정철 변호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법왜곡죄가 통과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수천건 고소고발이 이뤄질 겁니다. 그럼 법왜곡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 업무부담이 굉장히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26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왜곡죄는 이미 추상적 문구를 상당히 들어내고 적용 요건을 구체화한 터여서 남용 우려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노희범 변호사 “어제 수정된 안이 (법왜곡죄 대상이) 모든 사건이었는데 형사 사건으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제한됐다는 점이고요. 두번째로는 지금 문제가 됐던 게 구성 요건이 불명확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리 적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적용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리 적용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되는 것인데도 안 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놨다는 점. … 이 법문의 규정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크게 업무 위축이라든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26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
오히려, 적용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만 한정한 걸 두고는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형사재판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형사재판을 하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처벌되지 않는데 누가 형사재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 한쪽은 전혀 처벌을 하지 않고 한쪽만 처벌을 하면 판사들이 지원을 안 할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모두 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열어두면 법원이 오히려 기본권에 충실하고 법률에 충실하고 헌법에 충실하고 양심에 따르는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2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후 법 적용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문제점이 드러나면 충실히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런 점에서 법왜곡죄는 일반적 판·검사 모두를 광범위하게 옥죄는 처벌 수단이라기보다 분명한 잘못을 한 경우 처벌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판·검사가 공정한 법리 적용을 신중하게 숙고하게 하는 예방 수단의 의미가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논썰. 한겨레TV
김용민 민주당 의원 “실제 독일에서도 그래서 이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분석들을 하고, 얼마 전 독일 판사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 이 처벌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판사와 검사들이 스스로 남용을 자제하는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이 법의 진짜 목적인 거지요.”(2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유시민 작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 법원이 상시적 위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렇게 해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조희대나 지귀연, 우인성 판사처럼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해도 처벌도 징계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특권의 성채가 허물어질 때 비로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 때문에 법왜곡죄 시행 전에 이미 벌어진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제2, 제3의 조희대, 지귀연, 우인성의 출현은 막을 수 있습니다. 법왜곡죄 제정이 법복 귀족들의 사법권력 남용과 전횡을 제어하고 견제하는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의 첫출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