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송유관 반대시위' 그린피스에 "5천억원 배상하라"

권영전 2026. 2. 28. 0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년 전 미국의 대형 송유관 건설 반대 시위로 소송을 당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됐다.

노스다코타주 법원 제임스 기온 판사는 27일(현지시간) 그린피스가 송유관 기업 에너지트랜스퍼(ET)에 3억4천500만 달러(약 4천98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린피스는 원주민 주도 시위에서 소규모 평화적 역할만 했다는 입장이며, 이번 소송이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려는 남용적 절차라고 비판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평결액 절반 줄었지만 천문학적 규모…그린피스, 재심 신청·상고 예고
송유관 반대 시위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지난 2016년 11월 미국 시카고에서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PL) 송유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10년 전 미국의 대형 송유관 건설 반대 시위로 소송을 당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됐다.

노스다코타주 법원 제임스 기온 판사는 27일(현지시간) 그린피스가 송유관 기업 에너지트랜스퍼(ET)에 3억4천500만 달러(약 4천98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배심원단은 그린피스 본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과 미국 지부 등에 무단침입, 공모, 재산 접근 방해 등을 한 혐의를 적용해 6억6천만 달러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지만, 지온 판사는 일부 손해액이 중복으로 산정됐다고 보고 이를 절반 가까이 줄였다.

이번 소송은 2016년 착공된 대형 송유관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PL) 건설 과정의 갈등이 원인이 됐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 환경단체들은 노스다코타에서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를 거쳐 일리노이주까지 이르는 지름 약 80㎝, 총길이 1천900㎞의 이 송유관이 원주민 보호구역을 침해하고 식수원을 오염시킨다며 반대 시위를 벌여 수백 명이 체포되거나 부상을 입었다.

ET는 이 과정에서 그린피스가 범죄 행위를 조장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자 주 법원에 재차 소장을 제출하는 등 전략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 소송이 장기화했다.

그린피스는 원주민 주도 시위에서 소규모 평화적 역할만 했다는 입장이며, 이번 소송이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려는 남용적 절차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재판 과정에서 거듭 밝혀왔다.

크리스틴 캐스퍼 그린피스 법률 고문은 "법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재심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스다코타주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ET는 배심원 평결로 산정된 배상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comm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