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더 높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홍지나 2026. 2. 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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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2조2항)을 근거로, 일급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행정해석을 제시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79, 2023년 2월22일). 이에 따르면 월 2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노동자의 경우, 평균임금 200만원이 아니라 통상임금 산식에 따라 계산된 229만6650원을 퇴직금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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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평균임금 예외 적용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판례는 복잡하고, 유권해석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는 여전히 애매모호합니다.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꿰뚫을 수 있는 여정을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합니다.

Q. 저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때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때 퇴직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 홍지나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A. 쟁점은 퇴직금 산정의 원칙인 평균임금 규정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근로기준법(2조2항)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 있어 통상임금이 직접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게 산정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역전현상은 주 40시간제 도입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의 확대에 따라 나타났습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는 구조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30일간의 임금을 30일로 나눈 뒤 다시 30을 곱하는 방식이 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한 후 1일 8시간을 곱해 일급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30일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증가하고 기준근로시간이 고정되면서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결과가 발생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2조2항)을 근거로, 일급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행정해석을 제시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79, 2023년 2월22일). 이에 따르면 월 2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노동자의 경우, 평균임금 200만원이 아니라 통상임금 산식에 따라 계산된 229만6650원을 퇴직금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8월21일 선고한 2024나318050 판결에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평균임금이 노동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왜곡 없이 반영하고 있음에도 단순한 산술적 비교 결과 통상임금이 다소 높게 산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우선 적용하는 것은 퇴직금 제도의 취지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인 사유로 과도하게 낮게 산정된 경우에 한해 통상임금이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월 통상임금 및 실제 수령 임금과 실질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경우라면, 설령 통상임금이 산술적으로 더 높게 계산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 지급을 당연히 요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특별한 왜곡 없이 산정된 경우에는 단순 비교 결과만으로 통상임금 적용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지나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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