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력 반발에도… 국민 45%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줘야”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추진단이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응답자의 45.4%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 현행과 같이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거나 제한적으로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직접 보완수사나 보완수사 요구권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4.2%였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거나 인권 침해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지시·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재는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
추진단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검찰수사관 등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19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된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다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부연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이 섞여 있다고 추진단은 덧붙였다.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전직(이동) 희망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의향 없음’의 비율이 높았다. 그 이유로는 신분·처우 불안, 불안정성 등이 제시됐다. 특히 검사 중에서는 ‘의향없다’가 88.5%로, ‘의향있다’(3.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사경 중에서도 ‘없다’가 83.3%, ‘있다’는 16.7%로 차이가 컸다. 검찰수사관 역시 ‘없다’가 50.0%, ‘있다’가 12.5%였다. 사법경찰관리 중에선 ‘없다’가 50.0%, ‘있다’가 37.5%로 각각 집계됐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인정된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에 대해선 다수 전문가·공무원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모든 직역에서 응답자 과반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수사 지연·수사 역량 부족’이 제시됐다.
추진단은 “조사에서 나타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법안 마련 시 반영하는 등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10월2일부로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 기능을 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할 중수청이 신설될 예정이다.
검찰개혁 논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 특히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개혁의 대전제인 ‘수사·기소 분리’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이달 5일 의원총회를 연 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를 두고 당정 엇박자 아니냔 지적이 제기되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1일 “당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민주당 입장 등을 일부 반영해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보완수사요구권 부여 여부는 향후 형사소송법 등 개정 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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