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음주 뺑소니...6000톤 화물선, 광안대교 들이받았다[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후 3시 47분 광안대교 충돌 약 30분 전에 1차 사고를 냈다. 해상에 정박해 있던 35억원 상당의 요트 2척과 바지선 1척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요트 선체에 구멍이 뚫리고 승선원 3명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1차 사고 후 도주하듯 운항을 계속하던 씨그랜드호는 관제센터의 긴급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관제센터에선 위험성을 감지하고 즉시 '항로 변경'을 지시했지만, 러시아인 선장 A씨는 도통 말을 듣지 않았다. 부족한 영어 실력 탓에 제대로 된 의사소통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 거대한 쇳덩어리는 광안대교 하층부 도로 철구조물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교각 하부에 2m 넘는 구멍이 났고, 일부 구조물이 긁혀나갔다.

충돌 직후 A선장은 방향을 돌려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해양경찰에 의해 A선장의 도주는 곧바로 제지당했다. 적발 당시 A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측정됐다. 일반 도로 음주운전 측정기준으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변명은 궁색했다. A선장은 음주 운항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고 직후 스트레스를 받아 코냑을 한 잔 마셨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요트와 충돌한 사실이 없다고 관제센터에 거짓 보고까지 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관할청인 부산해양수산청은 도선사 없이 임의 출항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1000톤급 이상 대형 선박의 용호만 부두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강제도선 구역 확대를 추진했다.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해상 운항의 음주 운전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듬해인 2020년 5월 19일 씨그랜드호 사고를 계기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바다의 윤창호법(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이 시행됐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단일 기준만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를 수치와 횟수에 따라 엄격히 세분화했다.
5톤 이상 선박 운항자가 적발될 경우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됐다. 특히 상습 음주 운항이나 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진다.
면허 취소 기준도 강화됐다. 과거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으나, 이제는 첫 적발이라도 수치가 0.08%를 넘기거나 인명피해를 내면 즉각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바다에서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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