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부산 대형 창고형 약국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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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의 한 대형 창고형 약국이 외벽 마감재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돼 관할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건물은 연면적 2000㎡ 이상 규모의 다중이용시설로, 건축법상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를 외벽 마감재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벽 마감재를 30㎡ 이상 변경할 경우 '대수선'에 해당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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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의 한 대형 창고형 약국이 외벽 마감재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돼 관할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건물은 연면적 2000㎡ 이상 규모의 다중이용시설로, 건축법상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를 외벽 마감재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다.
특히 외벽은 화재 발생 시 불길이 상층부로 번지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적 요소로 마감재의 재질은 안전성과 직결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벽 마감재를 30㎡ 이상 변경할 경우 '대수선'에 해당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수선(大修繕)'은 건축물의 구조나 주요 부분을 상당 범위 이상 고치는 행위로, 단순 보수나 인테리어와 달리 건축물의 안전·기능·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변경을 의미한다. 건축법상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무단으로 진행하면 위반 건축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사용승인 당시(2017년)와 비교해 남측 및 북측 외벽 마감재가 30㎡ 이상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만, 건축물대장에는 관련 변경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창고형 약국의 문제는 단순한 '서류 누락' 차원이 아니다"라며 "외벽 마감재는 화재 시 수직 확산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만약 검증되지 않은 가연성 소재로 30㎡ 이상 교체했다면 불길이 외벽을 따라 빠르게 상층부로 번질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대형 창고형 약국은 특성상 매장 규모가 크고 방문객 유입이 많은 다중이용시설로,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이 대량 진열돼 있는 구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최근 창고형·마트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무자격 판매, 재포장 판매 논란에 이어 건축법·약사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