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의 법적 과제들

지현영 변호사(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2026. 2. 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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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추진 정책으로 꼽히는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체가 마을(10가구 이상)에서 설립한 마을협동조합이라는 것,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 공공부지를 주로 활용한다는 것, 수익을 조합원 등 참여자로 제한하지 않고 공동체가 공유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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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수익 공유 마을공동체
5년간 2500개 이상 조성 목표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하지만
기존 사업자와 분쟁 우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추진 정책으로 꼽히는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체가 마을(10가구 이상)에서 설립한 마을협동조합이라는 것,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 공공부지를 주로 활용한다는 것, 수익을 조합원 등 참여자로 제한하지 않고 공동체가 공유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약 3만7500개의 행정리 기준, 15곳 중 1곳 이상을 햇빛소득마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야심찬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설치하여 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농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은 유휴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한전은 계통이 부족한 지역의 계통 접속 문제를 해소하며, 에너지공단, 농협, 신협 등은 금융 지원방안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을 발굴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수요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부지런히 손발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법적인 과제도 만만치 않으며, 이를 위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제정안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계류 중이다. 마을공동체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를 공유하는 주민들이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에 기반하여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법안은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 방식을 탈피하여 주민들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대상인 것은 아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은 우선 재원에 있어서, 이 법을 통해 마을공동체기금을 설치ㆍ조성하거나 민간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부지에 있어서도 이 법을 통해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제정안은 '영농형태양광 특별법'이다. 햇빛소득마을의 사업 유형은 수상형, 영농형, 혼합형으로 나뉘는데, 이중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영농형의 경우는 상부에 태양광을, 하부에 작물을 재배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현재 최대 8년으로 제한된 농지 일시사용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한편, 태양광을 명분으로 농지가 잠식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농지의 주요한 이해관계자인 임차농의 피해를 줄이고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햇빛소득마을 추진에 있어 큰 허들은 "전력 계통"이다. 현재 광주·전남, 전북 등 호남권과 제주, 그리고 강원·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의 전력망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전국 200여 개 변전소에서의 신규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마을공동체에 전기설비의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전기사업법 제20조 등의 개정안이 다수 계류되어 있다.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단서 조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주장과 과도한 우선권 부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 개정이 되더라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외에도 마을공동체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장기고정가격 계약 도입 등 큰 변화도 있을 전망이다.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재생에너지의 효능감을 느끼고 기후변화 대응의 지지자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지현영 변호사(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