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도 강행 처리… 법원행정처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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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27일 처장직에서 사퇴했다.
사법부의 반발 속에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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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삼권분립 헌정질서 난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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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본회의 단상 점거했지만… ‘재판소원법’ 통과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과 플래카드를 들고 단상을 점거했다. 국민의힘 손명옥 의원이 손팻말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내리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플래카드는 좀 과하다”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잘 만들어 보자”며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대법원은 “박 처장은 27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천대엽 전 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지 42일 만이다. 박 처장은 공지를 통해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처장은 중요 임무에 종사한 조연”이라며 “진짜 사퇴해야 할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날 헌재법 개정안은 여야 충돌 끝에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헌재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투표가 시작되자 의장석 앞을 점거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피켓으로 영상을 촬영하던 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무총장을 가격하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이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28일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22명의 새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집권 여당이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독재정치”라고 주장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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