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하청 교섭창구 분리”… 기업, 2개 이상 노조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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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에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매뉴얼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 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매뉴얼은 복수의 하청 노조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원청 기업과 교섭을 진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하청 노조끼리 창구 단일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분리 교섭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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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는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20여개 달하는 교섭분리 기준 탓
개별교섭 요청 늘고 노조 입김 세져… 경영계 ‘쪼개기 교섭’ 현실화 우려

또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무별, 상급 노조별, 기업별로 교섭 단위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경영계에서는 수십, 수백 개 하청 노조가 따로 교섭을 요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뉴얼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 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당초에는 원·하청 노조 간 창구 단일화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각각 별도 단위에서 교섭하는 구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원·하청을 하나의 교섭 단위로 묶으면 현실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며 “원·하청 공동 교섭이 이뤄진다면 바람직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매뉴얼은 복수의 하청 노조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원청 기업과 교섭을 진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하청 노조끼리 창구 단일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분리 교섭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시행령에는 업무 내용과 작업 환경, 임금 체계 등 근로 조건 차이와 노조 간 이해관계 등 20여 개에 달하는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이 명시돼 됐다. 특히 매뉴얼은 직무와 이해관계 등이 비슷한 하청 노동자 집단끼리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직무별, 상급 단체별, 근로 조건이 비슷한 하청 기업별 분리 교섭 예시를 들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생산직군 안에서도 민노총 소속이냐, 한국노총 소속이냐에 따라 교섭 단위 분리가 가능해진다”며 “개별 교섭 신청이 물밀 듯 들어오고 양대 노총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고 했다.
● 경영계 “여전히 규정 모호”… 혼란 불가피
하청 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청하면 원청 기업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만 있어도 모든 하청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더라도 전체 하청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이나 휴게실, 식당, 출입구 등에 알려야 한다. 공고 기간에 다른 하청 노조가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이번 매뉴얼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경영계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영계는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와 하청 근로자에 대한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매뉴얼과 관련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근로 조건까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와 교섭할 경우 하청 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 적용 첫 사례는 4월 중순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와 사용자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4월 중순에는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첫 사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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