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울어서” 생후 8개월 아들 살해 후 캐리어에 숨긴 40대 母 [오늘의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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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씨는 2018년 1월1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 소재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홍 씨는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이틀간 방에 방치하다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 동안 베란다에 숨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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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7년 전인 2019년 2월28일.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의 형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모(당시 40세)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씨는 2018년 1월1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 소재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홍 씨는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이틀간 방에 방치하다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 동안 베란다에 숨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심신미약 호소했지만 = 홍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범행 무렵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부작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 아이를 폭행할 당시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홍 씨는 범행 후 포털사이트에 ‘신생아 사망사건’이나 ‘1년 미만 아이 입양’ 등을 검색하면서 죄를 숨기려고 하는 데 급급했다”면서 “다만 살인 고의는 부족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당시 우울장애 등이 있었던 건 인정되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생명을 잃게 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홍 씨가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고 홀로 아이를 키우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은 “홍 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이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홍 씨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1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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