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 막아선 대법원, 구호단체 가자 활동 허용

이스라엘 대법원이 가자지구에서 국제인도주의단체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단체들은 가자지구 철수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극적으로 나온 결정을 환영했다.
에이피(AP)통신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각) 국제인도주의단체들의 가자지구 활동을 중단시키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조처를 중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들 단체가 가자지구에서 계속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말 37개 주요 국제인도주의단체들의 활동 허가를 취소했다. 이어 오는 2월 말까지 60일 내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등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들 단체에 하마스의 침투를 막겠다며 팔레스타인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개인정보(여권 사본, 개인식별번호, 이력서, 가족구성원 이름)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 24일 옥스팜 등 17개 국제인도주의단체는 이스라엘 대법원에 이스라엘 정부의 조처를 유예해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단체들의 청원서에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규정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점령국인 이스라엘은 식량과 의약품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지역에서 단체들의 활동 허가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하는 100개 이상의 단체들의 연합체인 국제개발기구협의회(AIDA)의 아테나 레이번 사무총장은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하지만, 이번 결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다”라며 “우리는 우리의 일을 계속하고 도움이 필요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호 단체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이번 결정으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숨 돌릴 틈”을 얻었다고 말했다.
청원을 낸 단체들은 “유엔 기구와 팔레스타인 파트너들과 함께 국제 비정부기구들은 가자지구 전체 식량 지원의 절반 이상과 야전 병원 운영의 60%를 지원하거나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들은 텐트 등 주거지 제공 활동의 75%와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동들을 위한 모든 입원 치료에 관여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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