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대법관증원법 내일 표결(종합2보)
'대법관 14→26명' 법안 개정안 상정…내일 통과시 與사법개혁 3법 마무리
국힘 피켓 시위 중 충돌도…혁신당 "서명옥 폭력 행위, 국회법 위반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뒤이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들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사법 파괴법'이라며 반대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재판소원제 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청구 요건은 ▲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다.
헌재가 법원 재판을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재판소원법을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종결 동의 투표가 이뤄졌고, 결국 법안은 이날 오후 7시 44분 통과됐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약 50명이 의장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재판지옥 국민 피눈물'이란 문구의 현수막과 함께 '사법파괴 독재완성', '사법파괴 즉각철회'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의장석 앞에 섰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 정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시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안면부를 손팻말로 가격했다며 혁신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이 '영상 찍지 말라'며 다가와 피켓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했다"며 "사과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들(국민의힘 의원들)은 '영상을 찍지 않았냐'고 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소원제 법안 통과 직후 상정된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시행되며 대법관은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된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사건을 합의 재판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 당 대법관 수가 0.2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다. 기형적 구조로 인한 재판 지연과 대법관의 업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지우기 위한 작업을 했다"며 "그중에서도 압권은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을 통해 심판을 자기편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이날 오후 7시 55분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오는 28일 저녁 표결을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는 마무리된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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