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결항돼도 면세품 안뺏긴다…800달러까지 국내반입 허용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2026. 2. 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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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으로 항공기·여객선이 결항하면 출국하지 않아도 이미 구입한 면세품을 최대 800달러까지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드론이나 협동로봇 등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여객선 결항 등으로 면세품이 해외로 반출되지 못한 경우에도 800달러 한도 내에서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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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법 시행규칙 예고
부채비율 200% 초과하면
고배당 기업 대상서 제외
인천국제공항 면세 구역 [사진=연합뉴스]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기·여객선이 결항하면 출국하지 않아도 이미 구입한 면세품을 최대 800달러까지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드론이나 협동로봇 등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7일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18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면세품 조항이다. 현행 제도는 면세품을 해외로 반출한 뒤 다시 800달러 한도 내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만 인정한다. 앞으로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여객선 결항 등으로 면세품이 해외로 반출되지 못한 경우에도 800달러 한도 내에서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주류·담배·향수 역시 정해진 범위 안에서 환불 없이 반입할 수 있다. 주류는 2ℓ 이하(총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100㎖ 이하(병 수 제한 없음)다. 개정 규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면세품 구매액이 800달러가 넘으면 800달러까지 국내 반입이 허용되고, 넘는 부분은 환불해야 한다”며 “며칠 후 다시 항공기를 타게 되면 800달러 면세품 구매 한도는 살아난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고배당 기업 가운데 ‘적자 배당’을 하는 기업의 부채비율 기준 역시 구체화했다. 정부는 적자를 내고도 배당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25%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되,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 고배당 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채비율은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따지며, 연결재무제표가 없으면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안전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드론, 무인운반 협동로봇, 비상대피용 슬라이딩 도어 등이 새로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일반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1~10% 수준이지만, 신성장·원천기술은 3~12%, 국가전략기술은 15~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멀티칩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설비가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됐다. 올해 1월 1일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설계·제조 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조시설과 이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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