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의혹' 예능 PD 불구속 기소…피해자측 "씻기 어려운 상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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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명 예능 PD의 강제추행 사건을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긴 데 대해, 피해자 측이 "회사와 경찰에서 씻기 어려운 큰 상처를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회사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유명 연예매체를 찾아가 피해자가 문제있는 사람이라 방출했더니 추행 주장을 하는 것인양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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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검찰이 유명 예능 PD의 강제추행 사건을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긴 데 대해, 피해자 측이 "회사와 경찰에서 씻기 어려운 큰 상처를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4일 예능 PD인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함께 참여했던 피해자 B 씨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 씨가 2차 피해를 양산했다고 지적하며 "A 씨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피해자를 팀에서 방출했다. 그리고 주변에 피해자가 문제있는 사람인 양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회사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유명 연예매체를 찾아가 피해자가 문제있는 사람이라 방출했더니 추행 주장을 하는 것인양 말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회사에서 경찰에서 씻기 어려운 큰 상처를 받았지만, 뒤늦게나마 객관적 증거와 명백한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해자 B 씨는 'A 씨가 새 시즌 프로그램의 스태프인 나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이후 나를 방출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8월 제출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인정되지만 추행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선 결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A 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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