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용 1주택자도 매각 유리하게”…초고가 주택 세제 손질 시사

박찬 2026. 2. 27. 21: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은 1주택이라도 주거용이 아니면 갖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게 이득이 되도록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비주거 1주택 보유세를 높이는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투기성 목적일 경우 1주택자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혀온 이재명 대통령.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주거는 보호하되 투기는 봉쇄하도록 설계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주거 여부와 주택 수, 지역과 가격 수준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고 했는데 보유세 강화를 염두에 둔 거란 분석입니다.

결국 투자·투기용 1주택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달 21일/신년 기자회견 : "(세금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그러나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죠."]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을 안게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0.1%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뉴욕이나 도쿄 등과 비슷하게 1% 안팎으로 끌어올린단 겁니다.

다주택 규제 정책을 피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투기 수요까지 차단하겠단 포석입니다.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장특공제' 혜택 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는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거주 시에만 적용하는 쪽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조재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