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인캐피탈, 에코마케팅 2차 공개매수로 지분 91% 확보

우수민 기자(rsvp@mk.co.kr) 2026. 2.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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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베인캐피탈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에코마케팅 2차 공개매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에코마케팅 최대주주인 김철웅 등으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주식과 1차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 그리고 의결권 공동행사약정을 체결한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합산하면 베인캐피탈이 확보한 에코마케팅 지분은 약 9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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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 나설듯
[본 기사는 02월 27일(19:43) 매일경제 자본시장 전문 유료매체인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베인캐피탈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에코마케팅 2차 공개매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베인캐피탈은 2차 공개매수로 에코마케팅 보통주 272만5752주를 추가 취득했다.

에코마케팅 최대주주인 김철웅 등으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주식과 1차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 그리고 의결권 공동행사약정을 체결한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합산하면 베인캐피탈이 확보한 에코마케팅 지분은 약 91%에 달한다.

베인캐피탈은 향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도를 통해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매수 신고 시 베인캐피탈은 충분한 수준의 지분율을 확보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한 상장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PEF 운용사가 진행한 다수 공개매수 사례에서도 약 90% 수준의 의결권 지분 확보 이후 최종적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상장폐지가 진행됐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절차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소액주주 주식을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이다. 모회사 주식 대신 현금을 교부하는 현금교부형 주식교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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